수신; 00구청장
참조;담당 감독관
제목;칼산 진입도로 공사중 발생된 민원 처리 요청
1.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본인은 신정제7동207의5호 소유자로써 칼산 진입도로
공사중 본인의 점포 선홈통이 파손되어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본인의 처가 시공자에게 누차 구두로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3.한달이 넘고 공사완료 시점이 되었어도 이행되고 있지 않기에
그곳을 지나던 시공사의 직원에게 재차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민원을 제기할테면 해보라는식의 상식에도 어긋날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4.본인도 건설현장에서 수십년을 보내왔지만 PVC 앨보우(싯가
오백원)한개면 고쳐줄수있는 자그마한 일이건만 아녀자가 요청
하였다고 도의에 어긋날 정도의 언행을 하였다함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바입니다.
5.시공사와 현장대리인이 건실한 업체와 제대로 된 경륜의 기술자가
배치되였었다면 그러한 불미스런 일이 없었을것으로 생각 되며,
즉시 정중한 사과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준하는 엄중한 항의가 따를것입니다.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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